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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고등학교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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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동문회 소개 > 회칙
  • 제정 2000. 04. 16
  • 개정 2004. 04. 24
  • 개정 2007. 03. 31
  • 개정 2009. 05. 02
  • 개정 2010. 04. 24
제 1장총칙
  • 제 1조 (명칭)
    • 본 장학회의 명칭은 "창평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회는 총동문회 장학회 취지에 입각하여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한다.
  • 제 3조 (소속)
    • 장학위원회는 총동문회의 산하 기관이다.
  •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회의 사무소는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소 내에 둔다.
  • 제 5조 (선발기준)
    • 본 회의 장학금 지급은 창평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모교 재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상 학자금 조달이 곤란한자로 사고가 건전하고 타의 모법이 되는 자.
      3. 본 회의 장학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4. 장학생 선발은 모교 선생님 및 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와 본회에서 선발한다.
  • 제 6조 (장학금 지급시기)
    1.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학기초에(3월초, 8월초) 지급한다.
    2. 지급금액(학기당 6명, 등록금2/4분기)은 총동문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장 기금과 회계
  • 제 7조 (기금의 조성)
    • 본 회의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동문들의 개인별 기탁금(1인 1구좌 당2,000원 부터 무한정)
      2. 지역 인사 및 학부모등 기탁금
      3. 기타 찬조금
  • 제 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1. 본 회의 기금은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 할 수 없다.(정기회 및 월례회의 경비는 총동문회에서 지원받은 장학위원회 활동 운영자금에서 지출 하거나 참석 임원들의 각출로서 지출한다.)
    2.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월 월례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며 이를 총동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 기수별 동문개인별 기탁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3장임원
  •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고문: 약간 명(본 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2. 위원장 : 1명(본회를 대표한다.)
    3. 총무 : 1명(기금관리 및 일반업무를 관리한다.)
    4. 업무위원 : 1명(장학회의 회원관리를 한다.)
    5. 홍보위원 : 2명(홈페이지 관리 및 회의업무를 한다.
    6. 각 기수 대표위원 : 각 2명(후원자 섭외 및 각 기수 회원관리를 한다.
    7. 총동문회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제 10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임원과 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반드시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2.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임원은 각자의 업무에 헌신한다.
      3. 장학재단 설립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직 이사에 추대될 수 있다.
      4. 장학생 선발의 심의 결정에 참여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본 회의 위원장은 장학위원회와 동문의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 회장이 임명한다.
    2. 본 회의 장학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업무상 필요로 인원을 추가로 임명 할 수 있으며 해임 할 수 있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5. 장학위원은 각 기수(회)에서 추천 받은자로 2명이상으로 하고, 장학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12조 (보칙)
    • 본 회의 회칙 및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 제 1조 (유효기간)
    • 본 규정은 장학기금이 활발하게 조성되어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 제 2조 (효력발생)
    • 본 규정은 2010년 4월2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