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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고등학교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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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동문회 소개 > 회칙
  • 제정 2000. 04. 16
  • 개정 2004. 04. 24
  • 개정 2007. 03. 31
  • 개정 2009. 05. 02
  • 개정 2010. 04. 24
제 1장총칙
  • 제 1조 (명칭)
    • 본 회는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참세상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소재지)
    • 본 회는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지역과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그 구성은 본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동문회 사업에 협력 하여야 한다.
  • 제 4조 (사업)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명부와 회보 및 기타 발행물의 발간
      2. 모교 재학생 및 회원에 대한 장학사업
      3. 모교 재학생의 학술 체육 및 특기등 제반 활동에 대한 협조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동문들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업
      6. 총회 및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사업
  • 제 5조 (동기회)
    • 졸업 동기별로 동창회를 구성하여 각 동기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홈커밍데이를 마친 동창회의 경우 발전기금을 총동창회에 납부하고 대의원 구성이나 당연직 부회장에 대한 권리 등 폭넓은 활동성을 보장 받는다.
제 2장회원
  • 제 6조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 7조 (자격)
    •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창평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창평고등학교를 1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 서 동기회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8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으로서 회원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써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대의원회의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명된 회원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제 3장임원
  •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 수)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명예회장: 1명
      4. 회장: 1명
      5. 부회장: 2명이상
      6. 감사: 2명
      7. 대의원: 운영위원,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기별 5명 내외), 제 3조에 의해 등록 된 지부의장, 제 16조 위원회의 장
      8. 운영위원: 10명이상
      9. 기별간사: 동기회장이 겸임하며, 동기화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는 재학중 학생회장 이 기별 간사를 대행한다.
  •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원안보전 유지)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 및 증원된 임원의 재임 중 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출방법)
    1. 창평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선출방법
      •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총동문회장 선출은 잔여임기 60일전에 사무국에 접수하여 동문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사전 공고 한다.
      • 회장 출마자격
        • 총동문회 및 임원 그리고 기수임원에서 각각 4년 이상 봉사한 동문.
        • 각 기수총회에서 총동창회 회장후보로 선출된 동문이나 1,000명이상 동문들의 추천받은 동문.
        • 과거, 현재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임원진(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의 지지를 받은 동문.
        • 총동문회장 후보에 등록한 동문은 출마에 즈음한 소견을 사무국에 사전 등록 하여야 한다.
        • 총동문회장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사무국문의),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이력서,(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력서),출마에 즈음한 소견(총동문회 발전방향과 공약사항 등)
    2. 고문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직 전임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추대한다.
    5.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고문과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4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 13조 (임원의 자격)
    1. 고문: 동창들의 신망을 받고,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총동문회 활동방향과 전망, 장기발전계획 등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동문회를 맡았던 기수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10명 이내에서 자문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해야한다.
    3.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 전임 회장으로 하며, 신임회장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과 재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직/간접적인 지원과 조언, 비판 등의 기능을 수행 해야 한다.
    4. 회장: 기수에서 신망을 받고, 전체 동문들을 리더 할 수 있는 인사로 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5. 수석부회장*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동창회에 등록된 기수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부회장은 미 구성 기수의 동문회 조직을 갖추고 총동문회 재정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6.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 특별기구와 분과위원회의장에 대하여 회장에게 임명 제청 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및 2위원회 8국을 총괄한다.
    7. 감사: 2명(총동문회를 맡은 기수를 제외한 기수에서 선후배 각각 1명씩 총 2명의 감사를 둔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의 참관할 권리를 갖는다.
    8. 대의원: 등록된 기수는 기별 00명 내외의 대의원을, 미등록 기수는 기수별 5명 내외의 대의원을 기별회장과 협의하여 선출하고,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총동문회에 기수별 대의원 명단을 등록한다. 대의원은 총대의원 수는 10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수별 배정을 할 수 있다.
    9. 운영위원: 등록된 기수의 경우 회장이, 그리고 미등록 기수의 경우 기별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추가 운영위원의 경우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하며, 그 인원은 2인을 넘을 수 없다.
    10. 기별간사: 등록된 기수에서는 총무가, 미등록 기수에서는 현 동기 회장이 겸임하며, 동기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는 재학 중 학생회장이 기별 간사를 대행한다.
제 4장회의 및 기구
  • 제 14조 (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는 제9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0일전에 모교 및 동문 홈페이지에 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3. 총회 및 대의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4.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선임 결과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매 회계년도 말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단, 대의원회의 결의로 대신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1월 이내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제 15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의안 심사
      3. 회비 및 부담금(입회비 포함)의 결정
      4.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5.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천
      6.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기타 주요한 사항
  • 제 16조 (사무총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광주광역시 소재지로 한다.
      •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과 2위원회(장학위원회, 동문소모임 발전위원회)8국(총무국, 재무국, 문체국, 홍보국, 기획국, 조직국, 미디어국, 여성국)
    2.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 규정을 따로정할 수 있다.
  • 제 17조 (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 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재무
  • 제 18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임원의 부담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 제 19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계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 제 20조 (기금의 운용)
    • 동창회의 기금은 제도 금융권 금융기관에 안정적이고 고수익성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제 21조 (총동문회관 건축기금)
    • 총동문회 건축기금은 홈커밍데이 거친 기수의 동문기금의 10% 을 예치금으로 하고 기부금, 등의 명부 관리, 통장관리을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 제 22조 (장학회에 관한 회칙재정)
    • 장학회 활성화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회칙을 제정하여 동문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함.
부칙
  • 제 1조
    • 본 회칙은 2010년04 월 24일 시행한다.
  • 제 2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 3조
    • 2010. 본 회칙은 제8차 정기총회 2010 .04. 24의결을 마친 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조
    • 각 기수에서 심의를 거처 통과하지 않은 동창은 총동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단 총동문회 회원자격은 유지된다.)(신설안)